‘빌린 돈 갚으라’는 동거녀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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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갚으라’는 동거녀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 23년

KOR뉴스 0 28 0 0
동거녀를 살해하고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남성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 모자 쓴 사람)씨에게 16일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A씨가 출석하는 모습. /뉴스1

‘빌려 간 돈을 갚아달라’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남성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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