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하면 300만원 준다면서요”…소비자 피해 9.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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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하면 300만원 준다면서요”…소비자 피해 9.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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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라운딩 중인 시민. /뉴스1

#. A씨는 2022년 11월 홀인원 멤버십 1년 이용료로 3만6000원을 결제했다. 이듬해 4월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A씨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상금 3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공이 홀컵에 들어가는 영상이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며 상금 지급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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