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네 배려 없는 주택 세금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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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네 배려 없는 주택 세금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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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에서 관람객들이 유모차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셋째를 낳고 서울 강북에 있는 방 3개짜리 전셋집을 방 4개짜리로 옮긴 직장인 최모(42)씨 부부는 연말정산 때 전세 대출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못 받고 있다. 연간 이자 상환액의 40% 범위에서 최고 400만원을 공제해 주는 이 제도 적용 대상이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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