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 자녀나 배우자가 알바 뛰면 부양가족 공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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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입생 자녀나 배우자가 알바 뛰면 부양가족 공제 제외

KOR뉴스 0 47 0 0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뉴스1

1인당 150만원인 자녀 인적 공제 금액이 16년째 그대로라는 본지 기사가 지난 18일 게시되자 조선닷컴과 온라인포털 댓글창에서는 “자녀 인적 공제 금액뿐 아니라 연 소득 100만원인 부양가족 기준도 손질해야 한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20세 이하인 대학교 1·2학년 자녀나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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