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B.A.P 힘찬 2심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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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제추행’ B.A.P 힘찬 2심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KOR뉴스 0 34 0 0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을 저질러 기소된 보이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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