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KCM 등 음원 사재기 사실이었나...관계자 11명 불구속 기소
음원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지은)는 지난 20일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 등 11명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트로트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 등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영탁 본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