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때문에’…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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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때문에’…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8년

KOR뉴스 0 23 0 0
법원 로고. /뉴스1

2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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