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명용 한자 9389자로 확대

인터넷 뉴스


지금 한국의 소식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대법원, 인명용 한자 9389자로 확대

KOR뉴스 0 46 0 0

대법원은 이름으로 사용 가능한 한자 수를 다음달 11일부터 총 9389자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인명용 한자’ 수가 8319자에서 1070자 더 늘어나는 것이다.

대법원 전경 ⓒ 뉴스1

0 Comments

인기 동영상



포토 제목

포인트 랭킹


커뮤니티 최근글


새댓글


추천글 순위


섹스킹 파트너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