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연체도 채권 추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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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연체도 채권 추심 대상”

KOR뉴스 0 25 0 0

채권 추심 회사인 A신용정보사는 B씨가 휴대전화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하자 채권 추심에 나섰다. B씨는 휴대전화 사용료 연체가 통신사와 맺은 계약과 관련된 것이고, 대출과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 금융감독원에 채권 추심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채권 추심 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채권 추심을 할 수 있고, 추심할 수 있는 채권에는 대출 등 금융 거래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전화 사용료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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