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입시곡 유출 의혹' 전직 교수 1심 집행유예
'음대 입시곡 유출 의혹' 전직 교수 1심 집행유예음악대학 입시 지정곡을 과외 학생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법은 어제(21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연세대학교 피아노과 교수 한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한 씨에게 과외를 받은 김 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과외를 알선한 음악학원장과 사립대 음악학장은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한 씨는 재작년 8월 입시준비생 김 씨에게 시험에 출제할 지정곡을 미리 알려주고 교수 신분으로 불법 과외를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