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간 ‘자녀 채용 비리’ ‘소쿠리 투표’ 논란 등 선거 관리 업무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감사원으로부터 이에 관한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선거 관리 업무도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구’임을 내세워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맞선다. 헌법 97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 조항의 ‘행정기관’ 범주에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