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 도박하다 돈 잃자 이웃주민 불질러 살해한 60대…2심도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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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 도박하다 돈 잃자 이웃주민 불질러 살해한 60대…2심도 ‘징역 35년’

KOR뉴스 0 33 0 0
광주고등법원 전경. /뉴스1

윷놀이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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