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증원 정지시키면 필수·지역 의료 큰 피해” 의료계 청구 기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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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증원 정지시키면 필수·지역 의료 큰 피해” 의료계 청구 기각·각하

KOR뉴스 0 29 0 0

법원이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내년도 입시부터 최대 1509명의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1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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