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급 기레기’ 댓글… 대법 “모욕죄 처벌, 전후사정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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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급 기레기’ 댓글… 대법 “모욕죄 처벌, 전후사정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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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지역 언론사 대표에 대해 “거물급 기레기”라는 댓글로 비판했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모욕적인 표현은 맞지만 해당 댓글이 게시된 경위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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