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수술후 항암과 무관한 요양치료, 암 보험금 못 받을 수도”
A씨는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무관한 요양 치료를 받았다. 이후 보험사에 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상해·질병보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 사항’을 통해 암 후유증 완화 등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원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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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무관한 요양 치료를 받았다. 이후 보험사에 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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