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상관에 “갑질‧성희롱” 폭로 댓글… 대법 “공익 목적이면 무죄”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79 0 0 05.14 15:18 온라인 군(軍) 관련 기사에서 자신의 상관에 대해 “갑질‧성희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군무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