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경찰이 없다’…신림동 성폭행 살인,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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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경찰이 없다’…신림동 성폭행 살인,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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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 형사판]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사건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하고, 이가영 기자가 정리합니다.

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최모(30)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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