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뇌파계 사용해 치매 진단할 수 있다… 대법 10년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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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뇌파계 사용해 치매 진단할 수 있다… 대법 10년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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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8일 한의사도 의료 기기인 뇌파계(腦波計)를 사용해 치매나 파킨슨병 등을 진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의사 A씨가 “뇌파계를 썼다고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한의사 손을 들어준 것이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한의사도 진료 때 뇌파계를 쓸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뇌파계는 뇌 활동을 파동 형태 그림으로 나타내는 의료기기다. 독일에서 개발한 서양의학의 산물이다. 그런데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는 2010년 9월부터 3개월간 이 뇌파계를 써서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을 내렸다. 한 매체에 ‘40~50대 파킨슨병 뇌파 검사로 진단’이란 제목의 광고도 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의원이 뇌파계를 쓴 것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라는 이유였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에 재결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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