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접근금지’ 경고 받고도 곧장 前 여친 집 들어간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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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접근금지’ 경고 받고도 곧장 前 여친 집 들어간 30대 남성

조선닷컴 0 225 0 0
수원남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경찰서 지구대에서 접근금지 경고 조치를 받은 30대 남성이 곧바로 전 여자 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1차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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