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공공주택 청약시 소득·자산 요건 최대 20%포인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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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공공주택 청약시 소득·자산 요건 최대 20%포인트 완화

KOR뉴스 0 172 0 0
17일 대구 북구 엑스코 동관에서 열린

2자녀 가구도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아이를 낳으면 공공주택 청약 시 소득·자산 요건을 최대 20%포인트 완화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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