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지적받은 공매도, 개인·기관 기준 맞춘다

인터넷 뉴스


지금 한국의 소식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기울어진 운동장’ 지적받은 공매도, 개인·기관 기준 맞춘다

KOR뉴스 0 291 0 0

앞으로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경우, 빌리는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하는 담보총액 비율이 120%에서 105%로 낮아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기관·외국인이 빌린 주식을 돌려줘야 하는 기간이 개인과 동일한 ‘90일+연장’으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기관·외국인의 빌린 주식 상환 기간은 1년이어서 개인 투자자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주식을 되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0 Comments

인기 동영상



포토 제목

포인트 랭킹


커뮤니티 최근글


새댓글


추천글 순위


섹스킹 파트너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