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두고...與 “표결권 침해” 野 “적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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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두고...與 “표결권 침해” 野 “적법 절차”

조선닷컴 0 203 0 0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두고 여야가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다. 헌재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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