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 학생부에 기록 남겨 입시 불이익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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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생, 학생부에 기록 남겨 입시 불이익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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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3.8.14/연합뉴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 침해를 저질러 학급 교체나 전학, 퇴학 등 중대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기겠다고 교육부가 14일 밝혔다. 현재 학생이 학생을 폭행(학폭)하면 학생부에 기록하고 입시에도 반영하는데, 학생이 교사를 폭행할 때도 같은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학생부는 고교생의 대입, 중학생의 특목고 등 고입에 영향을 준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학생인권조례에 ‘교직원 인권 존중’ ‘교원의 정당한 교육 방해 금지’ ‘흉기 등 소지품 소지 제한’ 등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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