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만 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 ‘교원인권 존중, 흉기소지 금지’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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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만 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 ‘교원인권 존중, 흉기소지 금지’ 명시된다

KOR뉴스 0 199 0 0
10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왼쪽) 및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3.8.10/연합뉴스

학생 ‘권리’만 있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의무’ 조항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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