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에 ‘군 복무 기간’ 포함...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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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에 ‘군 복무 기간’ 포함...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조선닷컴 0 261 0 0

법무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때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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