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내라면 밤샘 근무도 가능...대법, 연장 근로시간 계산 기준 제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는 1주간 총 근무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1주당 40시간)을 빼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가 밤샘 근무를 했더라도 1주간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