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구속기소… 부당이득 총 6600억 달해 단일종목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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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구속기소… 부당이득 총 6600억 달해 단일종목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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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를 주도한 뒤 베트남으로 밀항하려다 붙잡혀 구속된 총책이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주가조작 일당이 이번 사태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도합 6616억원으로 집계돼 단일종목 사상 최대 규모 주식 범죄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이날 영풍제지 주가조작을 일으킨 주범 이모(54)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주식을 매매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그의 여동생 이모(51)씨 등 2인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주범 이씨의 도주를 도운 A 법무법인의 사무장 2인도 범인도피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재판에 넘겨진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범인은 16명으로 늘었다. 주가조작 조직원은 12명, 범인도피 사범은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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