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 고발 위해 환자 진료기록 제출...대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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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고발 위해 환자 진료기록 제출...대법 “무죄”

조선닷컴 0 178 0 0

지도교수를 고발하면서 수사기관에 환자들의 진료 기록 사본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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