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복권 국내 유통 불법” 사는 사람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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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복권 국내 유통 불법” 사는 사람도 처벌받는다

KOR뉴스 0 268 0 0

무인 단말기나 온라인으로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판매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정부가 국민들이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된 해외 복권을 구입했다가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하면서, 해외 복권 판매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20일 서울의 한 복권 매장에 미국 복권 구매 대행 무인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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