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실 왜 신고했나”.. 동거녀 몸에 불붙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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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실 왜 신고했나”.. 동거녀 몸에 불붙인 30대

KOR뉴스 0 270 0 0
인천지방검찰청./뉴시스

동거녀를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자신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몸에 등유(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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