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사찰' 기무사 장교 3명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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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 기무사 장교 3명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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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 기무사 장교 3명 유죄 확정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장교 3명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 전 기무사 1처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박태규 전 기무사 1처1차장과 소강원 전 기무사610부대장은 각각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가 자진 취하했습니다.이들은 기무사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성한 세월호 태스크포스에 참가해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 조성 목적으로 사생활 동향 수집을 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세월호_사찰 #유죄확정 #기무사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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