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해운대… 51개 지역 노후 단지, 30층 이상 재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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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해운대… 51개 지역 노후 단지, 30층 이상 재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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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20년 이상 된 대단지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해 양질의 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노후도시 특별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어떤 지역이 대상이 되고, 어떤 지원이 가능하냐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정부·여당안을 포함해 노후계획도시 지원 관련 법률안이 모두 13개 계류 중이다. 입주 30년이 된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용적률(토지 대비 층별 면적 총합의 비율) 기준을 현재보다 상향 조정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별법 핵심 내용에선 여야 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이다. 다만 차이점은 대상이 되는 지역의 기준 연한과 사업 추진 방식 정도다.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따라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지역과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분석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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