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서 돈 건넨 보이스피싱도 계좌 동결해 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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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서 돈 건넨 보이스피싱도 계좌 동결해 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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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를 만나 직접 현금을 뜯어내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금융 당국을 통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범죄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 법률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뜯긴 경우에만 이런 절차가 가능했다. 피싱범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한 경우에는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법은 이런 법적 공백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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