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달 반간첩법 시행…지도 검색·사진 촬영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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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달 반간첩법 시행…지도 검색·사진 촬영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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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달 반간첩법 시행…지도 검색·사진 촬영도 주의해야[앵커]중국에서는 다음 달부터 대폭 강화된 반간첩법이 시행됩니다.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검색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여행객들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베이징 임광빈 특파원입니다.[기자]지난 4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개정 반간첩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간첩행위에 대한 정의를 대폭 확대했는데,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등에 대한 정탐과 취득, 매수, 불법 제공 등이 간첩 행위에 추가됐습니다.법 적용 범위는 물론 관련 기관의 조사 권한도 대폭 확대됐는데, 간첩행위 혐의자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도 부여했습니다.강제소환 또는 추방, 10년 이내 입국 금지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문제는 '국가안보와 이익'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주중 한국대사관은 개정 반간첩법 시행을 앞두고 중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특히, 중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관련한 자료 또는 지도, 사진, 통계자료를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또는 노트북에 저장하는 행위 등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군사시설 등 보안통제구역 인근에서의 촬영이나, 시위현장 방문, 시위대 촬영과 함께 중국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포교와 선교 등의 종교활동도 유의하라고 공지했습니다.또 위급 상황에 대비해 중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국내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행선지나 연락처 정보 등을 미리 알려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중국 #반간첩법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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