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태풍 카눈 북상, 대피명령에도 해수욕장에서 벌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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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태풍 카눈 북상, 대피명령에도 해수욕장에서 벌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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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4시 47분쯤 포항시 북구 두호항 앞 약 300m 인근 해상에서 기상특보 발효 중에도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제주 모든 해안가에 대피명령이 내려졌음에도 해수욕장에서 서핑하거나 방파제에서 낚시하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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