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통일돼도 술·담배 구매연령은 변함 없어
만나이 통일돼도 술·담배 구매연령은 변함 없어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여성가족부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는 2004년 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