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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헤드라인] 6월 30일 뉴스워치■ '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노란봉투법' 부의출생의무 신고를 의료기관이 직접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측의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은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남부 내일까지 장맛비…중부에는 폭염주의보남해안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리면서 산사태로 14개월 영아가 숨지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제주에는 내일까지 250㎜ 이상, 남해안에는 120㎜가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생후 5일 영아 야산에 묻어…친부모 긴급체포경찰이 경남 거제시에서 생후 5일 된 영아를 야산에 묻어 유기한 사실혼 부부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며, 화장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해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검찰로…친부 불송치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가 살인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반면 방조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됐던 남편에 대해서 경찰은 뚜렷하게 드러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여의도 등 고도제한 완화…서울 경관 바뀐다남산과 북한산, 여의도 일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서울의 고도지구 제도가 51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국회의사당 주변은 51m 이하에서 170m 이하로 대폭 완화되는데, 서울 도심 경관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출생통보제 #폭염주의보 #영아시신 #고도제한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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