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아빠 얼굴사진 들고 시위…미혼모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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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아빠 얼굴사진 들고 시위…미혼모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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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아빠 얼굴사진 들고 시위…미혼모 유죄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며 옛 연인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미혼모가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인천지법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씨가 옛 연인 B씨 집 인근에서 얼굴 사진을 공개해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있었고 B씨 아내와 관련 댓글도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앞서 A씨는 B씨와 3년 넘게 사귀며 딸을 낳은 뒤, 한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2021년 1~2월 인천 강화군에서 양육비 1,820만원을 주라고 3차례 1인 시위를 했습니다.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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