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걸렸다고 날 버려’ 아내 불륜 의심해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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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걸렸다고 날 버려’ 아내 불륜 의심해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KOR뉴스 0 152 0 0

재혼한 아내의 이혼 통보에 불륜을 의심해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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