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걸렸다고 날 버려’ 아내 불륜 의심해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재혼한 아내의 이혼 통보에 불륜을 의심해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 한국의 소식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재혼한 아내의 이혼 통보에 불륜을 의심해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세계뉴스 30분전
유엔 안보리,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 채택, 러시아 ‘기권’KOR뉴스 27분전
애플의 'AI시대' 공식 개막...더 똑똑해진 시리가 온다KOR뉴스 55분전
건설사들 등돌렸다… 가덕도 신공항 ‘빨간불’KOR뉴스 57분전
“대통령 법정 안세우는게 法 취지”KOR뉴스 1시간전
전국 첫 소아응급실마저 소아전문의 0명 됐다KOR뉴스 1시간전
[단독] 김정숙 ‘인도 외유 의혹’… 검찰, 본격 수사 착수KOR뉴스 55분전
건설사들 등돌렸다… 가덕도 신공항 ‘빨간불’KOR뉴스 57분전
“대통령 법정 안세우는게 法 취지”KOR뉴스 1시간전
전국 첫 소아응급실마저 소아전문의 0명 됐다KOR뉴스 1시간전
[단독] 김정숙 ‘인도 외유 의혹’… 검찰, 본격 수사 착수세계뉴스 1시간전
풍성한 머리 숱에 두둑한 지갑… 트럼프의 ‘와일드 카드’된 이 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