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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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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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 기각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부터 3년간 삼성전자에 장기계약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낸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습니다.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시해 승인받으면, 제재를 중단하는 제도입니다.브로드컴은 삼성 측에 품질보증 기간을 늘리고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이 방안이 거래 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공정위는 조만간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결정을 심의할 예정입니다.김주영 기자 (ju0@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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