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에 한 번 고의로 ‘쾅’…보험금 수억 타내 나눠 가진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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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에 한 번 고의로 ‘쾅’…보험금 수억 타내 나눠 가진 일당

KOR뉴스 0 92 0 0

고의로 교통 사고를 내고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에게 법원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보험금을 나눠 가졌는데, 나흘에 한 번꼴로 고의 사고를 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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