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8시 임시 국무회의서 9·19 합의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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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 임시 국무회의서 9·19 합의 효력 정지

KOR뉴스 0 301 0 0

정부가 22일 오전 8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북한이 21일 새벽 군사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한 데 대한 대응 조치다.

총리실은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의한다고 밝혔다. 안건은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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