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동시 공무원노조, 민노총 탈퇴는 적법”
경북 안동시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탈퇴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민사부(재판장 이영철)는 5일 전공노가 “안동시공무원노조 전공노 등 탈퇴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 정지’와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금 한국의 소식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경북 안동시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탈퇴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민사부(재판장 이영철)는 5일 전공노가 “안동시공무원노조 전공노 등 탈퇴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 정지’와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SK연예 06.14
이영애, 쌍둥맘의 애교? 우아한데 장꾸미까지! 이걸 소화하네!SK연예 06.14
이동국 "子 시안 골프 하길" 2대 축구 반대하는 이유 ('전현무계획')[종합]SK연예 06.14
솔비 맞아? 쇄골에 물 고일 지경..다이어트 '완벽' 성공스포츠조선 06.14
프로축구 K리그1 수원FC, 中서 돌아온 미드필더 손준호 영입스포츠조선 06.14
‘라모스 결승 투런포’ 두산, 키움전 5연승…KIA, 1위 질주세계뉴스 06.14
中축구팬 돈쭐 쇄도한 싱가포르 골키퍼 “돈 그만 보내”, 왜?KOR뉴스 06.14
변협, 검찰의 ‘이재명 징계 청구’ 각하…“시효 만료”SK연예 06.14
'톱스타' 이효리 앞에서 경직된 명수옹.."친해지길 바라"SK연예 06.14
김태희 미모는 여전하네…”환상적인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