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이과세자 ‘부가세 별도’ 거래, 10% 아닌 업종별 세율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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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간이과세자 ‘부가세 별도’ 거래, 10% 아닌 업종별 세율 적용해야”

KOR뉴스 0 93 0 0

간이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했다면 세율은 일반과세자에 적용되는 10%가 아니라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B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라’며 낸 공사잔대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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