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동생 가혹행위’ 국정원 직원, 1심 이어 2심에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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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동생 가혹행위’ 국정원 직원, 1심 이어 2심에서도 무죄

KOR뉴스 0 59 0 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우성 씨의 동생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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