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자유 침해 맞다”...퀴어축제 막아선 대구시에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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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자유 침해 맞다”...퀴어축제 막아선 대구시에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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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발생한 퀴어문화축제 공권력 충돌 현장,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들이 행사 차량의 진입을 막으려 하자 경찰이 이들을 해산시키고 있다. /뉴스1

지난해 6월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대구시 측이 “도로를 불법 점거했다”며 축제 장비 차량 등을 막아선 건과 관련해 법원이 대구시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갈등과 관련한 첫 선고다. 당시 대구시는 “무대 등을 설치해 도로를 불법 점거한 집회”라며 철거에 나섰고, 경찰은 “적접하게 신고된 집회”라며 맞서는 과정에서 시·구 공무원과 경찰 등 2000여명이 몸싸움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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