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 ‘4억원 이하’ 집 한채 더 사도 2주택자서 제외...양도세 수천만원 아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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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 ‘4억원 이하’ 집 한채 더 사도 2주택자서 제외...양도세 수천만원 아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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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 4억원 이하 집을 사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낼 때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십만원에서 최대 수천만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중 7개 시·군의 10개 관광개발사업(1조4000억원 규모)이 이 ‘소규모 관광단지’로 지정된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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