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가짜 녹취록 보도’ 기자, 수사심의위 요청했다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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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가짜 녹취록 보도’ 기자, 수사심의위 요청했다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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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의 허모 기자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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