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상관에 “갑질‧성희롱” 폭로 댓글… 대법 “공익 목적이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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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상관에 “갑질‧성희롱” 폭로 댓글… 대법 “공익 목적이면 무죄”

KOR뉴스 0 56 0 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뉴스1

온라인 군(軍) 관련 기사에서 자신의 상관에 대해 “갑질‧성희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군무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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