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약사 직원 성추행, 대학병원 교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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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약사 직원 성추행, 대학병원 교수 징역

KOR뉴스 0 36 0 0

20대 제약회사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해당 대학은 김씨를 해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김씨는 2019년 3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노래방에서 제약회사 직원들과 2차 회식을 했다. 김씨가 이 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A씨를 인근에 있는 자기 연구실로 데려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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